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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위행위자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한규호 전 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벌금 1500만원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규호 전 군수는 뇌물수수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으나 비위행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나 한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의 모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기업이 한 군수 재임시절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한 군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한편 한 전 군수는 횡성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