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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미등기 군유재산 13필지, 면적 26,963㎡에 대해 권리보전을 추진한다.
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를 분석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하고, 등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찾아내 등기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1920∼30년대 취득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등기절차를 완료하면 공시지가 3억2000만원 상당의 군유재산을 확보하게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재산관리와 지적 업무의 시너지를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