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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 12개월 지원

8월 22일부터 신청 11월 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29일

횡성군이 지난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월세 지원신청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분을 소급해 지급 받는다.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사본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주택 소유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초과자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수혜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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