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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피해학교 교실 내 소음도 측정

질병관리청 권고기준 웃도는 결과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06일

횡성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소음대책지역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로 종별 초·중·고등학교 5개소를 선정해 교실 내 소음도를 측정했다.

소음측정은 전문업체를 통해 외부에서 100∼105dB의 소음을 인위적으로 방출해 교실 안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측정 결과, 교실 내부 소음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실 내의 소음 기준인 55dB과 질병관리청 권고기준 40dB을 대부분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군 관계자는 “전투기보다 소음도가 높은 블랙이글스 소음도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학습권 침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해 관계기관(국방부, 공군, 교육청)에 측정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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