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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4000만원 부과

집중호우 피해 본 토지 연말까지 납부 연장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0일

횡성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5만1,148건 85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주택(2기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5로 하향 조정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8월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및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를 본 토지소유자 중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된 납세자 1,170명에 대해 토지분재산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 유예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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