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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최근 5년간 신규 취득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점검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0일

횡성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병행해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원규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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