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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다가온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180일 감시 시작

횡성지역 각 조합별 예상후보자, 농번기 맞아 자신의 입지 알리려 동분서주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7일

ⓒ 횡성뉴스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9월 10일부로 180여일 앞으로 다가와 지난 9월 21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된다.

횡성군에서 농·축협, 산림조합의 내년 조합장선거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예상자를 살펴보면 횡성농협이 현재 2명, 동횡성농협의 경우에는 6명, 둔내농협은 3명, 안흥농협은 현재 1∼2명, 공근농협은 4명, 횡성군산림조합은 2명, 횡성축협의 경우는 5∼6명이 저울질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부 조합의 경우의 출마예상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고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도 중도 포기하려는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횡성군에서는 25명 정도가 조합장 출마에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지역처럼 농업군에서는 조합장선거에 대다수 군민들이 유권자로 참여하여, 결코 작지 않은 선거이고 선거열기 또한 뜨겁다.

그러나 선거 180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산지 쌀값, 축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사료·비료·기름 가격은 치솟아 농민, 축산인, 임업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가 않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동안 두 차례 치러졌다. 두 번 모두 혼란이 극심했다.

각 조합이 제각각 선거를 실시할 당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혼탁 양상이 빚어졌던 게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인데, 그런 모습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았다. 후보자도, 유권자도 처음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다 보니 해당 사항이 왜 위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종종 발생했다.

최대 관건 중 하나는 조합원의 선거권 유무이다.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모든 주민이 투표권을 부여받는 게 아닌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만 선거권을 부여받기에 과거 두 번의 선거에선 ‘가짜 조합원’ 문제가 번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일부 조합들은 선거 이후에도 법정 다툼으로 홍역을 겪어야 했다.

이에 정부와 농협중앙회 등은 선제적으로 각 조합원의 선거권 여부를 파악하고 나섰다. 이달 중 중점적으로 각 조합원들이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점검한 후 다음 달부터는 현지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적용받는다.
기부행위 제한이 상시 적용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해당 법률에 따라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지난 9월 21일부터 제한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일도 법상 금지된다. 다만 관건은 이런 법적 제약이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를 때부터 적용됐기에 후보자도, 유권자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와 농협·산림조합중앙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조합별 예상 후보자들의 발길도 바빠지고 있다.

일부 예상자는 수시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자신을 알리고 있는 반면 일부 예상자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각 마을을 찾아 자신의 입지를 알리는 등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은 2023년 3월 8일이며 후보자 등록은 2023년 2월 21일∼22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023년 2월 23일∼3월 7일까지이다. 당선인의 임기는 2023년 3월 21일∼2027년 3월 20일이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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