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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

금품 제공 시 고발 등 강력 조치, 받은 사람에게 50배 이하 과태료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7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의무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전국동시선거로 강원도 내에서는 10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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