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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음식점 불법사항들 장기간 방치 문제 많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불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누구나 모든 면에서 자신은 완벽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도 있다. 이는 상대방이 해꼬지를 하려면 얼마든지 상대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말이다.

횡성군은 농촌마을이다. 아파트단지 말고는 대부분이 단독 주택이다. 단독 주택에 살면서 불법사항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살다보면 챙을 달거나 건축물을 이어달거나, 덧붙이거나 등 기존의 건축물대장상과 현장은 대부분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법사항을 신고를 하면 철거를 해야한다.

하지만 농촌의 주택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들이다. 이러한 장소는 다중이 이용하기에 각종 안전시설이 확보돼야 하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무단 변경을 하거나 이어달거나 하면서 화재시 대피통로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가정집 주택이 아니라 이러한 다중이용 업소들인데 이 업소들도 대부분 불법사항들이 없는 업소들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영업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허가 사항대로 영업을 해야하는 데 장소가 협소하다보니 이어달고 심지어 칸막이까지 불법으로 하여 영업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

특히 면단위 주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식당들은 불법사항이 더 많다. 이러한 불법사항 때문에 화재라도 발생 한다면 그는 인재(人災)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한다.

그러나 영업장소의 불법사항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하여 그로인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직무유기로 담당공무원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듯 자신은 각종 불법사항이 줄비한데도 자신의 치부는 모른척하며 상대방의 약점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라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세워야한다. 과연 내 업소는 불법이 없는 완벽한 업소인가를 꼭 살펴보기 바란다.

횡성소방서는 2018년부터 매년 횡성지역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한 결과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의 건축관련 불법증축 및 용도 변경 건이 1,060여건이 적발되어 관련 위법사항들을 횡성군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횡성군 해당부서에는 현재 직원이 1명으로 수백 건은 조치를 취했지만 모든 민원업무를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에 허점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점의 불법 증·개축 및 용도 변경 건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인력이 태부족으로 소방서에서 넘어온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아직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소방서에서 영업장소의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조치하도록 횡성군에 통보를 했는데 단속 인력이 없어 시정이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들의 불법사항들은 안전을 위해 조치가 시급하다.

인력이 모자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돌아오는 겨울철 화재 시 불법시설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것은 행정력의 공백상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불법이 적발돼 시정을 한 업소들과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아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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