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불법취업 혐의 한규호 전 군수,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돼

뇌물수수로 군수직 상실한 한 전 군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어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 횡성뉴스  
비위행위자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한규호 전 군수가 지난 8월 17일 공판에서 벌금형을 구형받았으나 지난 9월 2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9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천500만원보다 엄한 처벌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군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한 전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의 모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군수가 취업한 기업은 재임 당시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성군으로부터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위 공직자 출신인 만큼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군수는 법정에서 “몰라서 한 행위이지만 법을 어긴 것이어서 후회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전 군수는 횡성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3,102
총 방문자 수 : 32,248,788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