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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서 인력난으로 다중시설 건축 불법사항 조치 안돼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등 불법증축·용도 변경 건축법 위반행위 산더미
소방서, 불법사항 횡성군에 이첩했으나 인력난으로 대부분 조치되지 않고 있어 문제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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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음식점 등에서 불법증축 및 용도 변경 등으로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횡성소방서에서는 횡성지역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매년 실시한 결과, 음식점·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의 불법증축 및 용도 변경 건이 1060건, 가스 관련 6건등 총 1066건이 적발되어 소방서는 관련 위법 사항들을 횡성군에 통보하였다는 것.

그러나 횡성군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농막 등 일시사용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일제점검 및 단속에서 수백 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조치를 하는 것에도 일손이 모자라 힘겨웠다.

정작 화재 시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하는 다중시설 및 음식점의 불법 증개축 및 용도 변경 건에는 인력이 태부족으로 5년간 소방서에서 통보된 불법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횡성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이 1명으로, 1명이 인허가 업무와 단속 업무를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담당직원은 전화 민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수년간 천여 건이 넘는 불법사항들이 통보되어 그동안 수백 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자진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로 양성화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들의 불법사항들은 조치가 시급함에도 일손이 모자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돌아오는 겨울철 화재 시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등 건축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된 내용을 보면 불법 증·개축, 가설건축물 축조, 용도 변경 그리고 가스시설 등으로 건축물 이어달기, 개조하기, 무단 용도 변경 등등으로 이러한 불법사항들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참사가 발생한다면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각종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와 음식점들에 대한 업주들의 화재예방 의식이 높아져야 하는데 우선 생업에 필요하다고 불법으로 늘리고 붙이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안전 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해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인재(人災)로, 겨울철마다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대형 참사로는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충북 제천시의 스포츠센터 화재, 경기 이천의 물류창고 등에도 화재가 발생해 무고한 생명이 사망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사고 때다마 다중이용시설·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했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에 불과했다. 현재까지도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험한 건물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조차 스프링클러 설치도 돼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사실상 대형 화재에 무방비하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보면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시설들이 없는 업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불법사항들이 널려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고, 자진 신고를 해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시설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화재 시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군 건축팀 관계자는 “2018년부터 소방서에서 많은 건수의 불법사항들이 접수되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들에 대한 불법사항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 문제”라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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