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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연말까지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민원 발생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신청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다. 2개월령 이상 개 10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비 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추후 사업대상자로 확정 안내 받은 후에 직접 등록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