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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하면 과태료 냅니다”

마을단위로 신고 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소각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31일

ⓒ 횡성뉴스
횡성소방서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 등 농작물 쓰레기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농부산물 소각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원도 화재 예방 조례 제2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면·구두·전화 등)를 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기 규정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김숙자 서장은 “불법 소각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미리 119에 신고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소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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