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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38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달 30일까지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9일

횡성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81필지 결정 사항을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일사 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및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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