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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정비 결정 공청회 인상안 현행 보다 총액기준 11.69% 인상
연 3,840만원(월 320만원) 제시, 공청회 의견 토대로 11월 21일 최종 확정계획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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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2023년부터 4년간 지급될 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2023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및 질의 답변이 이뤄졌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며, 올해 횡성군의원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11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총 3,438만원이다.
횡성군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9월 의정비 심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3차 회의를 개최해 2023년 의정비는 월정수당 2,52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2022년과 비교해 402만원(11.69%) 인상된 3,84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정비 인상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맞섰으며 횡성군 노조 자유게시판에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으로 공무원 인상률 적용과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과 세금은 피같은 돈이다.
지금은 의정비 인상보다는 당장 겨울 난방비, 치솟는 대출금리와 물가 등등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할 때다. 기초의원이라면 의정비 인상보다는 군민들이 직면한 문제부터 풀어야 할 때라며 의정비 인상반대의 글이 올라와 있다.
공청회에서 김효영 환경연합 사무국장은 “현행 횡성군의원 의정비는 도내 18개 시군의 평균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고 횡성군의 근로자 임금도 도내 최저수준이라며 의정비도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 자유게시판에 따르면 ‘횡성군의회 의정비 인상,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으로 횡성군의회 2023년 의정비 잠정 결정(안)이 2022년 현재 3,438만원 보다 11.69% 증액된 3,840만원으로 제시되었다며 월정수당만 놓고 보자면 18.98% 증액되었다고 했다.
또한 2022년 횡성군의회 의정비 3,438만원은 도내 18개 시군 의정비 평균액인 3,781만원에 못미치고, 군단위 평균인 3,599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횡성군의회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의정비 인상 결정을 타 시군과 대비한 숫자만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현행 법령은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비추어 보자면, 홍천군은 우리 군과 재정자립도가 11.4%로 비슷하지만 인구가 11,000여명 많은 상황인데도, 내년 의정비를 우리 군의 (안)보다 적은 3,799만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양양, 정선 등 우리 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다수 시군의 의정비 인상률은 오히려 우리 군보다 현저히 작다며(이하 중간생략) 의정비도 피같은 예산이다. 다만, 이번에는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은 의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공무원 노조 의견이 게시되었다.
그러나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명철)는 2023년부터 4년간 지급될 횡성군의회 의정비 인상안으로 현행 보다 총액기준 11.69% 인상한 연 3840만원(월 320만원)을 제시하고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11월 21일 최종 인상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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