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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강화에 따라 지역 내 집중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선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는 식품접객업(음식점, 카페)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편의점·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이 사용금지 품목으로 확대·추가됐다.
군은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집중 홍보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 마트, 편의점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할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군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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