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의정

횡성군의원 의정비 월 320만원 결정

현행 보다 총액기준 11.69% 인상, 연 3840만원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30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명철)는 지난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잠정인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끝에 내년도 횡성군의원 의정비를 연 3840만원(월 32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인상안은 2023년부터 4년간 지급되며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군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횡성군의원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11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총 3,438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1.69% 인상된 3,840만원으로 월 320만원을 지급 받게된다.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의정비 심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3차 회의를 개최해 2023년 의정비는 월정수당 2,52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3,438만원이었으나 2022년과 비교해 402만원(11.69%) 인상된 3,840만원으로 결정하고 확정된 안을 군의회에 제출한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3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9,158
총 방문자 수 : 32,234,84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