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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위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폭언·폭행민원 보호 강화 … 돌발상황 대응 웨어러블 캠 도입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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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민원실 내 민원창구 공무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가림막을 아크릴 재질에서 안전(접합)유리 가림막으로 교체 운영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비말차단 목적으로 설치한 아크릴 재질의 민원창구 투명가리막은 물리적 충격에 약하고 높이가 낮아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일반유리보다 단단하고 외부 충격에 강한 안전(접합)유리 재질의 고정식 가림막을 설치해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 민원인의 폭언·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연 2회 특이민원 비상상황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출장 및 민원응대 중 돌발상황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명함도 제작·배부했다. 앞면에는 직함과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민원담당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문화를 강조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은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의 수립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원과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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