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도정

강원도,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육아기본수당 확대, 반값 농자재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6개 분야 82건 수록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1일

강원도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2건의 ‘2023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책자에는 2023년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준비상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육아기본수당 확대, 반값 농자재 지원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강원도 보훈수당 인상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았다.

ⓒ 횡성뉴스

■ 도민생활·행정 분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화된다.
타 시·도와는 다르게,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됨.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고, 강원도가 잘할 수 있는 산업 발전의 기회.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이 자기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자발적인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기부한도는 연간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기부혜택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지자체 답례품을 제공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액의 30% 범위 내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 제공.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 확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지원액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신입생·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인 자로, 개인별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매 학기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본인부담금에서 1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시기는 매 학기 말 지급(7월, 12월).

■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2023년도 2,000억원으로 확대·운영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담보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으로 △(대출지원) 업체당 5천만원, 5년 △(이차보전) 2년간 2%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0.8% 2년분 △(총 보증한도 확대) 업체당 2억원, 특약사항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 취급은행(NH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에 직접 신청, 보증상담·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다.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원= 고물가 견제와 소비시장 회복을 위해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지정개소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군 평가를 통해 지정된 업소에게 인센티브 지급→ 자발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다.
근로하는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저축 장려금을 지급 하는 금융상품.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두배를 적립 (도 5만 원, 시군 5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최종 2배의 적립금 적립 가능하다. 2023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생활임금 인상= 강원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및 강원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이 인상된다.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 보완이다.
강원도 생활임금은 강원도, 도 출자·출연기관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11,137원으로, 2022년도 생활임금(10,785원) 대비 3.26% 인상된 금액이며 2023년도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 문화자치도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비가 대폭 확대된다. 문화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지인력 장기근속 휴가제 신설= 동일 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회복지인력에게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해 일·휴식의 조화로운 근로환경 및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동일 사회복지시설에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인력에게 유급 휴가 지원(3∼10일), 대상은 동일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이다. 적용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적용 시설 종사자(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시설은 장기근속휴가제도 미포함).

△강원도 보훈수당 인상 (참전명예, 보훈명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강원도 보훈 수당을 인상한다.
참전명예 수당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1인당(참전자 본인) 월 6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훈명예 수당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전몰군경 유족 및 주요국가보훈대상자(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 포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희생자,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자) 1인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되며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시행은 1월 1일이다.

△부모급여 지급 도입= 복잡한 보육·양육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해 확대 지급한다.
영유아기 실질적 양육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부모의 경제적 양육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육아기본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2023년도부터는 만 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정부 추진 「부모급여」와 연계하여 만 8세 미만까지 연차별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12∼95개월,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 변경된다.
만0세(0∼11개월) 부모급여로 대체, 2023년에 한해 월 20만원 지급 △만1∼3세(12∼47개월) 월 50만원 △만4∼5세(48∼71개월) 월 30만원 △만6∼7세(72∼95개월) 월 10만원, 2023년부터 2019년생을 시작으로 2026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기관 변경=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업무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 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이관된다.
시험방식 변경에 따른 자격증 발급업무 개선, 그동안 국시원 26개 직종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요양보호사 직종이 유일하게 시험 시행과 자격증 발급업무가 이원화되어 운영한다. 2023년 컴퓨터 상시시험 도입 및 합격 여부 수시 발표 예정으로 자격증 발급업무 즉시 개선 필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 구역 지정 확대= 지역사회 절주 환경조성,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한다.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금주구역 지정·관리 조례 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이다.
음주제한 구역은 주민의 수용도 및 수요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 관리하며 학교, 어린이집, 병원, 도서관, 버스정류장, 공원 등.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최대 9.5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은 만19세∼64세 장애인 본인.

■ 도민생활·행정 분야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에게 병원 예약 이송 및 전문의에 의한 24시간 응급 상담 등 분만취약지역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지역은 분만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7개 군지역(횡성, 평창, 정선, 화천, 인제, 고성, 양양)이다.

△노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대상 확대= 건축공사장 사고, 땅꺼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주거불안감 해소.

■ 농업·축산·어업 분야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영농창업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정책자금(융자) 이자의 50% 지원해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반값 농자재 지원 시행=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농자재 구입가격의 일부를 지원한다.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가격 급등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도내 농가 경영안정 도모. 사업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농업인(논, 밭 경작농가). 자격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품목은 비료, 농약 등 영농활동에 필요 농자재 전품목이며, 지원기준은 실경작 기준으로 논·밭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면세유 구입비 지원 확대= 농업용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금액 확대.
지원유류는 농업용 면세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이며 농기계를 보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한 농업인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정액 지원이다. (유종에 관계없이 ℓ당 150원 정액 지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회적 약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을 준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강원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동물의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금액은 1명당 연간 20만원 한도.

■ 환경·에너지분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2023년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노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가 해당된다.
접수는 시청 또는 군청 환경담당부서 방문해 신청서 작성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내 소각 행위 제한=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의 불을 이용한 소각행위(농산폐기물소각, 조림예정지 정지작업)를 하면 안된다.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사전제거, 조림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불놓기 행위 전면 금지.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7,247
총 방문자 수 : 32,232,933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