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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제4차 희망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1월 3일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군민 1인당 20만원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마을회관·경로당서 지급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1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및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횡성군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을 소상공인 1인당 100만씩 지원하고, 모든 횡성군민에게는 제4차 횡성군 희망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지급공표일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완료한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2022년 12월 3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횡성군민이다.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사업자등록주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해 신청하면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특히 혼잡한 상황을 대비해 횡성읍행정복지센터는 신청 첫주에만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2,7번은 1월 3일에 3,8번은 1월 4일 등 5일제 방식으로 운영, 횡성군청 1층에도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은 사업장 개소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3일 이전 신청분은 구비서류 완료가 확인되면 설 명절 전 지급해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융자제외업종,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서비스를 직접수행하지 않는 사업주, 지급공표일(2022.08.31.) 이전 휴업·폐업한 사업자는 제외대상이다.

ⓒ 횡성뉴스

또한 1월 9일부터는 제4차 횡성군 희망지원금 지급에 나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2022년 10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만6,500여명이 대상이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아동도 지급 대상이다.

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마을회관,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 마을 단위 전담 창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오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창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부득이 위임할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야 한다. 지급수단은 횡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농협 선불카드이고,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결제나 유흥시설,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명기 군수는 “지난 한해도 코로나19 장기화,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고생많았다”며 “2023년에는 전 군민 4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 해소와 소상공인들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 맞이하는 금년 설 명절이 희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횡성군민 그리고 지역상권이 경기가 잠시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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