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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발송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0일

횡성군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692건 1억63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군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재도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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