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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오는 27일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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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덕)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인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여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 횡성군선관위 또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횡성군선관위는 1월 27일 오후 2시 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 등이며, 후보자등록 및 각종 신고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각종 제한·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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