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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지방의원 위법·부당행위, 직권남용 등 통제기능 있다

횡성군 주민소환청구 대상 총 4만783명 중 6,118명 서명 받아야 청구 가능
주민소환은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같은 사람 1년 이내에 다시 소환투표 못해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0일

ⓒ 횡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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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32년째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30여년이 넘었어도 장·단점이 보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며 역대 군수들이 답습해온 잘못된 관행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폐해로는 지역주민 간 색깔론과 편가르기가 만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행에서 발생한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서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이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허위공약 남발이나 행정의 독선으로 인한 문제점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 수단이 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주민이 가지는 제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15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20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남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 시행 30여년이 넘은 현재 전국 일부 자치단체의 사회단체에서는 공약이행 및 각종 현안사안을 가지고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횡성군이 지난 6일 2023년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및 조례 제정·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 주민조례발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에 따르면 올해 18세 이상 횡성군민 4,127명이 동의하면 횡성군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규정을 근거로 올해 횡성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등록자 4만1,244명, 조례외국인 68명, 선거권 없는자 50명 등 총 4만1,262명으로 확정 공고했다.

또한 횡성지역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명인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1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 4만785명, 3년경과 등록 외국인 48명, 선거권이 없는자 50명 등 총 4만783명으로 이 중 6,118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하다. 지방의회 의원은 가선거구 4,605명, 나선거구 3,552명이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민소환제의 의미는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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