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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없이, 입맛에 따라, 지역 언론사 길들이기?

민선8기 들어 지역 언론사 2곳 중 한곳 언론사에만 몰아주기 광고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08일

↑↑ 본지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횡성군이 공개한 지역 언론사 홍보비 집행현황(2022.7.1∼12.31) 자료.
ⓒ 횡성뉴스
민선 들어 군수만 바뀌면 여지없이 발생하는 언론 길들이기가 민선8기에도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횡성군이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광고)비 집행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지역 언론사별 홍보(광고)비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도 갖추지 않은 채 입맛에 따라 배정하는 등에 언론사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지역 언론사별 광고비 등 예산 집행 관련 주무부서인 횡성군 기획감사실 홍보팀에 김명기 군수가 취임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횡성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2개 언론사(횡성신문, 횡성희망신문) 중 한곳 언론사에만 몰아주기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횡성군은 지역 언론사에 총10회 광고를 했고, 광고는 모두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횡성희망신문에 총10회 2,090만원이 집행됐고, 주간신문인 횡성신문엔 단 한건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즉 광고비 집행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횡성신문은 아예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지가 정보공개요청을 지난해 12월 28일 접수했고, 실과소 취합으로 인한 이유로 1차례 연장돼 올해 1월 20일 통보를 받았으며 질문 답변에는 곳곳에서 실수가 보였다.

단 1건도 광고를 배정하지 않은 횡성신문에 광고를 집행한 것처럼 엉터리 답변을 했고, 군청 실과소에서 구독하는 부수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틀리게 답변했다. 기간을 연장까지 하며 보내온 자료는 아주 형편없는 답변이어 근무 행태가 형식적이지 않냐는 의구심 마져 들게 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 홍보팀 관계자는 “지출내용까지 확인해야 했는데 품의문서를 보고만 작성해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기획감사실 홍보팀 관계자에게 한곳 언론사에만 홍보(광고)비가 배정되고 있냐는 질문에 “횡성신문은 횡성군의 홍보(광고)비 배정 목적과 맞지 않아서 홍보(광고)비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횡성신문은 김명기 군수와의 코드가 맞지 않아서 광고를 배제한 것이란 것이다. 특히 김명기 군수는 군민의 혈세인 홍보비를 집행함에 내 맘에 안 들면 홍보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홍보비 배정 목적까지 둔 것으로 보여져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홍보(광고)비를 군수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일개 언론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김 군수가 주장하는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 구호에도 배치되는 대목이다.

횡성신문도 횡성군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생활하는 횡성군민이다. 군민이 납부하는 혈세를 가지고 지역의 특정 언론에만 이중잣대로 생계를 협박하는 처사는 불공정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민 김모 씨는 “횡성군이 집행하고 있는 군정 홍보(광고)비가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눈 밖에 난 언론사는 한 푼도 배분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언론사 길들이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또한 “언론의 색깔로 불이익을 준다면 횡성신문은 여지 것 뚝심을 가지고 여지저기 기웃거리지 않는 정통 지역언론”이라며 “군수가 어느 색깔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횡성신문은 지역의 기득권에서 인정하는 지역 언론인데 군수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자 A씨는 “매주 지역소식이 담기는 횡성신문에는 광고를 배정하지 않으면서 우리고장과 거리가 멀고, 이름도 생소한 전문지에는 광고를 하고 있어 지금이 지방자치시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주민 B씨는 “지역주민들에게 알려할 홍보내용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않된다. 명확한 규정을 갖고 집행해야 된다. 횡성군의 홍보(광고)예산은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군정홍보를 최대한 많은 군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신문 광고는 군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와 군민에게 알려야할 사항이라며 독자와 군민은 뒤로한 채 군수 입맛에 맞는 곳에만 군민 혈세를 집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군민의 혈세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공평하게 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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