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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조합장선거 과열 혼탁 양상보인다

일부 출마예상자 불법 선거운동사례 이야기 나돌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08일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농·축협, 산림조합 동시조합장선거가 35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횡성지역에서는 농·축·산림조합에서 25명 정도의 예상후보자가 선거전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과열 혼탁을 부추기는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일부 조합 예상후보자는 경로당에 술안주를 제공했다는 여론과 일부 조합의 이·감사는 조합장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합의 예상후보자는 설 명절전 조합원에게 고사리를 돌리고 장갑과 선물을 돌렸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어 선거일이 가까워 질수록 선거열기가 혼탁해지고 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는 3월 8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22일까지 양일간으로 2월 26일 선거인 명부 확정과 함께 투표소가 공고되고, 투표일은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선거인은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와 벽보, 그리고 어깨띠와 윗옷·소품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와 정보통신망, 명함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으며 가가호호 방문하는 호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관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3억원이며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으로 자수하면 신분 보호 및 과태료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 신고 ·제보 ☎ 1390, 344-1390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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