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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사업장에 보험료 지원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22일

관내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한다.
2023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지원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분기별로 1회(1∼3분기 당해연도, 4분기 익년도 3월)지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급하며 지원 조건은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요건 충족이 되므로, 사업주는 신청에 앞서 본인의 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관내 소재하며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로서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연금 지원 조건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900만원 미만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대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 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당해 연도분은 지원 신청기간(4분기 마감일) 이후 소급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하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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