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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강원지원(지원장 윤홍열)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원도 6개 시·군 및 경기도 10개 시·군에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봄철 씨감자 및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버섯 종균 등을 생산·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종자·묘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유통조사가 불가했던 업체를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터넷 유통망 활성화에 따라 사이버전담반을 구성해 모바일 앱, 카페 등의 인터넷 유통종자 모니터링을 통해 종자·묘 불법 유통을 방지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종자·육묘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종자산업법에따라 종자·육묘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되며,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와 묘를 구입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꼭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해 각별히 주의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