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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지난 18일 현재 1만3,411명(전년도 신청자 1만6,353명 대비 82%)이 신청을 완료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신청·접수를 했으며, 매년 1∼2월 중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해야 당해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등 29개리)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000여 세대 주민 약 1만6,000여명이며, 보상대상자임에도 지난해에 미신청한 주민이면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가 소음대책지역 보상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다목적실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소음보상팀(☎ 340-47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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