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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원 관련 실과소장, 감사법무팀장, 외부 법률전문가 등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5명으로 구성했다. 필요시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수시 위촉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복합민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이다.
횡성군에서는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해소 등 법에서 정한 심의안건 이외에 민원 제도 개선방안, 민원 우수공무원 선정 등 보고 안건으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안건 발생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민원인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동반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회 일정을 미리 알려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위원회 심의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존중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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