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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11월 중 지급 예정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5일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격 요건에 따라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요건이 삭제되면서 전년도와 비교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상 농업인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여러 곳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읍·면에서는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을 별도 지정·운영해 신청·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접수 후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5∼9월)을 거쳐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5∼10%(합산 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자격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황원규 농정과장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 자격과 대상 농지를 살펴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전략 작물직불금 사업 신청에도 많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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