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주거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20% 감면

오는 24일까지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 참여 신청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5일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에 참여할 ‘착한 중개업소’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횡성군은 올해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관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감면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2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중개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청년, 신혼부부가 1억원미만 주택(아파트, 원룸 등 포함)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착한 중개업소는 이 사업에 자발적 재능기부 신청을 통해 참여하는 중개업소를 말한다.

착한 중개업소 지정은 관내 중개업소(총95개 업소)로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에서 신청을 받아 횡성군으로 보내면 심사 후 4월초까지 지정업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착한 중개업소에 지정된 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착한중개업소 게시판에 게시되고, 현판 및 지정서를 교부받게 된다.

중개보수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 전 군청 홈페이지 및 토지재산과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보수를 감면받으면 된다.

김명기 군수는 “군민의 생활에 맞닿아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따뜻하고 투명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안정 대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9,796
총 방문자 수 : 32,235,482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