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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현행 일반도로의 3배 상향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9일

ⓒ 횡성뉴스
횡성경찰서(서장 박주혁)는 지난 22일 오전 성북초등학교 등 횡성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횡성군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력한 합동단속을 통해 스쿨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됐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수시 합동 단속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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