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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업직불금 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0일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횡성군은 지난해 임업인 123명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했으며, 총 지급액은 4억 2000만원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및 소득요건 검증 후 하반기(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대상자들은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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