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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산림피해 증가 … 단속반 편성
지난해 불법행위 25건 적발
형사처벌 18명 검찰에 송치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3일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횡성군에 따르면 산나물, 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또는 연접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분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임산물(산나물, 산약초, 조경용 수목 등)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주간을 지정·운영해 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한다. 또한 산림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

한편 지난 한 해 횡성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25건을 적발, 이중 18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1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7건에 대해서는 총 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병혁 군 산림녹지과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 우려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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