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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위한 지원창구를 마련한다.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본청 세무회계과에 도움 창구를 마련하고,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신고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1661-6800) 외에도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상담창구(횡성군청 세무회계과 ☎ 340-2220)를 추가 운영한다.
또한 수출기업·영세 자영업자(외부 조정 미만자) 등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전재도 군 세무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