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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 운영'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17일

횡성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7,575필지 및 개별주택가격 15,306호 결정 사항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 전체 토지이며, 2023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상승률)은 지난해(7.96%)보다 대폭 낮은 -5.66%로 결정됐고, 지가 현실화율은 2022년 70.9%에서 2023년 64.9%로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또한 변동률이 -2.27%로 결정돼 상승했던 지난해(2.23%)에 비해 하락한 수치이다. 올해 변동률은 국가 경기 하락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2020년으로 회귀 방침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군청 토지재산과·세무회계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횡성군 누리집(http://www.hsg.go.kr)과 일사 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토지·주택은 6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대민 신뢰감 조성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사전에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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