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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6월 3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및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 받게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사업 신청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