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의정

유상범 의원, 성범죄 보호대상 확대 ‘만 나이 후속법안’ 대표발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1일

ⓒ 횡성뉴스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각종 성범죄 관련 보호대상 범위를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12일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형사법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6개 개정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각종 성폭력 범죄의 보호대상 범위를 기존 청소년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만 나이 19세’로 구분돼 있던 현행 규정을 모두 미성년자로 일원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특례 보호 대상 확대 △피의자 신상공개 제외 대상 확대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또한 프로토, 토토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한 대상을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판매 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담았다.

유상범 의원은 “작년 12월 ‘만 나이 통일법’ 제정 이후 나이 셈법에 관한 법적·행정적 통일성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 차원에서 일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달부터 시행될 ‘만 나이’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9,661
총 방문자 수 : 32,245,347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