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되면 신축 농막 ‘잠 못잔다’ 기존 농막 ‘야간취침 허용’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면적 기준 구체화·주거판단 기준도 제시
농막 불법 증축·전용 막는다 … 농촌지역 급속도로 늘어나는 농막 이제 제동 걸리나?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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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농지법 위반 농막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 ⓒ 횡성뉴스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면적 제한 규정은 기존 농막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시설 농막(農幕)은 앞으로도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농막은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농막 제도개선과 관련해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 활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농작업과 관련해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인의 경우 농지에 660㎡ 이내로 주택을 설치할 수 있고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1000㎡까지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그동안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앞서 감사원은 농막 설치·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농식품부에 농막 형태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과 별개로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농막 규제에 대해 ‘주말농장족(族)’이나 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별장처럼 호화롭게 꾸며 사용하는 농막은 단속해야겠지만 컨테이너를 고쳐 만든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 부족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현실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농막의 면적과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20㎡의 농막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가 660㎡ 이하면 농막은 7㎡까지, 660∼1000㎡는 농막 13㎡, 1000㎡ 초과면 농막 20㎡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농기구·농산물 보관이라는 농막 본래의 목적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된다. 농지가 660㎡(약 200평)보다 작은 경우, 농막 내 휴식 공간은 최대 1.75㎡로 공중 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다.
정부는 농막을 주거지로 쓰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입신고뿐 아니라 신규 농막엔 야간 취침도 금지했다. 바뀐 규정을 어기면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농막을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춰 재시공하는 ‘원상 복구’ 명령도 받게 된다. 야간 취침 금지는 기존 농막은 허용하고 신규 농막부터 적용한다.
횡성군도 농막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농막 활용실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농막시설의 타용도 불법 전·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환경오염 및 위화감 조성 등에 따른 지속적 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 합동점검도 하고 있다.
특히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인 농막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농·작업 노동자 숙소 등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 A씨는 “나는 농지를 구입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주택을 지었는데 누구는 농지에 불법으로 농막이란 명분으로 컨테이너와 조립식으로 주택을 짓고 산다”며 “이는 농지관리에 허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는 “500여 평의 농지를 구입해 채소도 심고 농사를 지으며 주말에는 가끔 농막에서 가족들과 숙식도 하는데 잠자는 것까지 막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농식품부의 방침처럼 가짜농민과 투기세력은 차단하되 농민과 농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고 운영해야 한다”며 “화장실 설치를 통제하면 농민들이 논밭에서 볼 일을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농촌 현실에 걸맞게 고령농민과 주말·체험 농민 등 다양한 방법의 영농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막취침은 농업 활동과 무관한 주거용에만 제한하고 기존의 농막은 취침도 가능하며 농지법 개정 후 설치되는 농막부터는 방지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이 곧바로 시행되어 앞으로 농막을 신규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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