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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하천 수질 악화, 막대한 사회적 비용 유발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2일

횡성군은 하천 수질 오염과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주민 홍보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적합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하천 수질 악화와 더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법 제품 사용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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