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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 가맹점에 대해 횡성사랑카드 사용을 제한한다.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며,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은 지난 4일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기준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해 해당 가맹점에 해지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접수 절차를 진행했다.
횡성사랑카드 가맹점 2,100개소 중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92개소로, 종합지침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등에서 횡성사랑카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 관계자는 “일반 결제 기능이 취소되는 가맹점은 횡성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된다. 하지만 농업인 수당 등 정책 수당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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