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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 부과 … 건축물·주택 27,000건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6일

횡성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과 주택 등 27,000건에 41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에 부과 대상은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분이고, 9월 부과대상은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간편결제앱,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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