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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6일

횡성군은‘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미등록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지하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진신고는 해당 기간 내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군민 홍보와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작업을 추진해 지하수 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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