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농어업인 수당 6,295명에 70만원씩 지급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07일

횡성군은 8월 1일부터 관내 농어업인 6,295명에게 농어업인 수당 총 44억 650만원을 지급한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 기준 전일(2020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과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이 지급 대상이다.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신청을 접수받아 총 6,703농가가 신청했으며 읍면별 대상자 자격 검증 절차를 걸쳐 6,295농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주소지 및 경영체 기간(2년 이상)미달,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초과, 중복신청 등의 사유로 제외된 408농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요건 재확인 후 재선정된 자에 한해 9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가별 연 1회 70만원을 횡성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횡성사랑카드)로 지급되며, 8월 1일부터 신청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별 지급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황원규 횡성군 농정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농업농촌 소득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0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7,881
총 방문자 수 : 32,233,567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