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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총 2,682필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6일
횡성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산정을 마치고,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2,68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누리집(https://www.hsg.go.kr/www/index.do),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누리집 또는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https://blog.naver.com/hsg_lh)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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