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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올해부터 추진하는 반값·행복농자재 지원사업 물품구매 기한이 9월 30일까지 종료된다. 9월 30일 이후에 구매하는 물품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이에 반값농자재 사업을 신청한 농가에서는 신청 시 선택한 업체에서 잔여 보조 금액을 확인해 9월 30일까지 구매해야 한다.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은 횡성군에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28억6,700만원의 군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밭 구분없이 ㎡당 100원 기준으로 최대 3ha까지 농자재 구입비의 50%(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 개시일(2023. 4. 17.) 이전 횡성군에 주민등록 및 경작면적 1,000㎡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었다.
반값농자재 지원 대상 농가가 행복농자재를 추가로 지원 받을 경우 농업인은 최대 240만원까지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횡성군은 반값농자재와 행복농자재 공급을 위해 관내 농협과 27개소의 일반 영업점 등 28곳에 공급 계약을 맺고 농자재를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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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시대에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농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어 농업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값농자재지원 사업을 이용하여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여론 이어서 관리 감독도 시급해 보인다.
농민 A씨는 “평소 거래하던 농협으로 자재구입처를 신청해 사용하고 있으나 반값농자재나 행복농자재 등 모든 농자재 구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품목만 반값이라면서 사용에 제약이 많다”며 “일부에서는 일반 업체를 거래하며 반값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해당되는 물품으로 표기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반값농자재 지원에서 배제된 영세농가나 귀농인의 물품까지 구입해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 B씨는 “반값농자재 구입 시 농협에서는 힘들겠지만 평소 오래 거래하던 일반 업체에서는 얼마든지 편법으로 반값에 맞게 정해지지 않은 물품도 구입할 수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농민 C씨는 “농자재 반값 구입비가 80만원정도 책정되었는데 혼자서 정해진 품목을 쓰지는 못하겠다”며 “남은 금액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민 D씨는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썩는 물건도 아니고 해서 배정받은 금액을 모두 구입해 놓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워지는 농촌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시대에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농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민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일부인의 얄팍한 편법사용으로 지원사업의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