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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전기화물차 ‘포트로’를 생산하는 ㈜디피코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통해 지난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고,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는 변제,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전차용 등 차재, 임직원 채용이 금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9월 15일 ㈜디피코의 본사 및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과 함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며, 이후 회생법원은 1개월 내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디피코는 2020년 본점을 횡성우천산업단지로 이전해 공장 준공과 아울러 포트로(POTRO) P250의 개발을 완료해 2020년 10월부터 판매했다.
강원도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더해 당시 정부가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도 대표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디피코는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인가개시전 M&A 절차는 회생절차에서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는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신속히 정상기업으로 복귀를 위한 방안이다.
대륙아주의 담당 변호사는 “전기화물차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