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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주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불법 중개 건의 경우 추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사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인 일치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횡성군은 홍보주간에 누리집과 SNS, 현수막, 홍보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아닌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점검·단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