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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사계절 중 겨울철 화재가 더욱 위험하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가 다가왔지만 지난 2018년부터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 특별조사 시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 동절기 화재 예방에 대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소방서는 지난 2018년부터 1단계부터 2단계로 나누어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서관할 위법 사항은 소방서에서 처리 완료하였고, 그 밖의 지자체에서 권한이 있는 건축·전기·소방에 대해서는 횡성군에 해당 불법 내역을 조치토록 통보했다.
당시 소방에서는 각종 불법 사항 1천여 건을 횡성군에 이첩하였으나 횡성군은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담당자 1명이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횡성군 담당자는 “소방서 이첩 자료 중 현재 240여 건을 처리 완료했고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또한 법에 적합한 내용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양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담당자는 “현재 240여 건을 처리 완료했고 600여 건이 남아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인력이 1명으로 국민신문고와 일반민원 등을 처리하며 일을 보기에 소방서 이첩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방서에서 이첩한 불법 사항들은 대부분 다중 이용시설이다. 그리고 횡성 관내에는 4∼5곳의 농공단지와 1개의 산업단지 등 많은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업체들도 단지를 조성한 지 오래된 곳은 업체에서 각종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다중시설이나 기업체 등에서는 당초 건축물 준공 당시의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곳이 많아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절기를 맞아 일반 다중시설도 문제이지만 농공단지 등 기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는 엄청난 피해로 번져 기업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A씨는 “각종 불법 건축물이 판을 치고 있어도 제대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면서 재수 없게 민원으로나 발각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누구는 불법 사항을 무긴 하듯 방치하고 누구는 이행 강제금이나 철거를 명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벌질 수 있는 곳이 기업체인데 일부 업체에서는 당초 허가가 난 면적보다도 이어 달고 이어 붙이고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여러 개 갖다 놓는 등 불법이 만연하다”며 “기업체에 대한 불법 건축물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가 돌아왔다. 불법 건축물이든 정상적인 건축물이든 동절기를 맞이하여 화재 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모든 시설이 적법하게 되어있어도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법 건축물이 난립한다면 화재 시 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되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