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횡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7,473농가에 120억 원 지급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완화로 1,450명 늘고 지급액 16억 증가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8일
횡성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20억 원을 7,473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0년부터 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되어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로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 조사 등 8가지 지급 요건 충족 시 가구당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 및 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 지급된다.

횡성군은 1차로 3,185농가에 소농 직불금 38억 2천만 원과 4,267농가에 면적직불금 8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망 승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21농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거쳐 12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지난해보다 대상이 1,450명 늘고, 지급액은 16억 원이 증가했다.

횡성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 및 농지 자격 검증,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황원규 군 농정과장은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인이 부자 되는 행복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8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6,441
총 방문자 수 : 32,232,127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